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고정금리 갈아타기
- 궁금한 정보를 찾아라!
- 2022. 8. 26.
4억 이하 시세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0% ~4%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9월 15일 부터 시행됩니다.
변동금리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현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도 이자 부담이 올라가지 않는 장점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환영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장점이 높은 대출 상품이기에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
-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
- 주택 가격 KB시세 기준 4억원 이하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과거보다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기존 1차, 2차 때는 9억원 이하였지만 이번에는 4억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2019년 8,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변동되면서 개인별 소득과 대출에 따라서 신청자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아래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신청자격 알아보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기본과 청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 만39세 이하입니다.
금리안내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위 표에서와 같이 일반(기본)대상은 10년 기준 3.8% 에서 30년 기준 4.0%이고, 청년층은 0.1% 우대하여 10년 기준 3.7%에서 30년 3.9%까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1회와 2회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회차: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9월 15일 ~ 28일 신청
- 2회차: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0월 6일 ~ 13일 신청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우리, 기업, 하나, 신한, 농협)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합니다.
▶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예시: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인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 신청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발표와 함께 인터넷 허위 게시물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문자로 발송된 내용은 허위 광고 문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불법 대출 피해가 없도록 대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직접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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