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할 수 있나? [계약갱신청구권]
- 궁금한 정보를 찾아라!
- 2021. 12. 28.
전세 계약은 대부분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2년만 전셋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세 계약 연장할 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을 아시죠?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
3. 전월세 신고제
우리가 전세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번 연장해 최대 4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단,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위에서 살펴보신 내용처럼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전세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시고 행사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만 보장될까요?
계약갱신 요구는 1회만 가능하고 1회 2년 연장입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라면 2년을 더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2년을 살고 임대인이 별 말이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종료되기 전 1~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계약 만료 전 합의해서 전세금을 8% 인상하고 재 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는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료 5% 미만으로 조정하거나, 이번 계약을 유지하고 다음 계약 만료시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월세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임을 연체한 경우(연속해서 2번이 아닙니다. 예로 2월에 월세를 밀리고 3월, 4월 월세를 입금하고 다시 5월 월세를 밀린 경우처럼 2번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임대한) 경우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이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노후로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면, 임대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한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거절되는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중 계약일을 연장하고 싶은 분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미리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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