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 개인택시, 회사택시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 대상자 및 자격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시험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로 1년 이상 경력 - 운전적성 정밀 검사 적합 판정받은 자 ▣ 택시운전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1.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2, 안전운행요령 20문항 3. 운송서비스 20문항 4. 지리 20문항 택시운전자격시험 과목은 총 4과목으로 ..